신주배정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4년 7월 26일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400,000주를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상법 제418조 제3항에 의거 신주배정기준일을 2024년 8월 13일로 지정하였기에 동 기준일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수인수권의 양도 금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주식회사 플라리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55, 507호(신동, 테크트리 영통 지식산업센터)
대표이사 김철호
당사는 2024년 7월 26일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400,000주를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상법 제418조 제3항에 의거 신주배정기준일을 2024년 8월 13일로 지정하였기에 동 기준일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수인수권의 양도 금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주식회사 플라리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55, 507호
(신동, 테크트리 영통 지식산업센터)
대표이사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