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배정기준일 공고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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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4년 7월 26일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400,000주를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상법 제418조 제3항에 의거 신주배정기준일을 2024년 8월 13일로 지정하였기에 동 기준일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수인수권의 양도 금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주식회사 플라리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55, 507호
(신동, 테크트리 영통 지식산업센터)


대표이사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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